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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문화도시란?

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(문화예술, 문화산업, 관광, 전통, 역사, 영상 등)을
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
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입니다.

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(문화예술, 문화산업, 관광, 전통, 역사, 영상 등)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입니다.

문화기반

지역문화 여건 개선

문화인력

문화인력

문화콘텐츠

문화콘텐츠
추진체계-다시

2018. 5

2019. 12

2021. 1

2021. 12

2022. 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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